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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22116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록일: 2025-07-31 조회: 8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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