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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31 조회: 7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함)에 대한 평가기준(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신설하여 복수 전문업종 공사의 발주양식 다양화 및 수요기관의 선택폭 확대

2. 주요내용

□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평가방법 신설

 ○ (시공경험)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하여 산정

 ○ (경영상태 : 부채비율·유동비율) 전문업종별로 금액기준으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 각각의 평균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을 평가하여 합산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업체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평가 (현행과 동일)

 ○ (경영상태 : 영업기간) 전문업종별로 금액기준으로 배점을 구분하고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업종의 등록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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