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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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14호, 2025.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도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주택자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