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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등록일: 2025-08-04 조회: 8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8. 1.] [국토교통부훈령 제1889호, 2025. 8.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제도개선,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
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24.9월)」에 따라 편의증진시설 제공대상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8)

나.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임대수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의12)

다.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에 관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간 역할분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신설)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맞춰 장애인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시설 범위 및 대상도 주거약자법령에 맞춰 조정함(안 제34조의3, 별표8 및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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