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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8-27 조회: 9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및 취소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와 선정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인을 선정하는 절차, 자격요건, 유효기간,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설기술인 등 선정․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조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등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 업무위탁 조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및 선정시스템 정의 규정 및 문구 조정

 나.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시기 일원화와 평가 이행기간 단축(제19조, 제20조)
  - 평가대상별 시공평가 제출기한 일원화와 종합평가 실시시기 변경하여 평가결과 이행 기간 확충

 다. 우수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선정계획, 선정절차 등(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신설)
  - 우수건설기술인의 신청요건, 선정방법, 공개방법 등 신설,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선정취소, 우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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