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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5-09-04 조회: 11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평가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시기,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관리기관이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성과 평가 또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등 사후평가 지표별로 사후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와 공종별·내역별로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명확히 정함(안 제5조)

나. 대형입찰 방식의 건설공사 추진성과 평가를 위해 기존 일괄․대안 입찰 방식 이외에 기술제안 입찰 방식도 평가하도록 개선(안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3호제나목, 제7조제2항, 제12조제7항제4호·제8항·제9항,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다.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전문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안 제9조의2 신설)

라.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별 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개선(안 제12조,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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