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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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