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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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형 입찰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적용대상, 감점기준 및 감점 부과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임기내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입찰참가업체의 비리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윤리행동강령을 정하는 한편,
재공고입찰 결과 단독응찰의 경우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설계적격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며, 처분 전 사실관계확인 및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형 입찰 참가업체의 감점사항 행위를 심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위원 선정․위촉 이후 사전설명행위도 감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27조, 제35조 및 별표 10)
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설계적격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안 제31조 및 별표 4의2)
다. 평가항목과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설계평가 완료 후 확정·공개하고, 심의위원의 비리신고 및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안 제32조, 별표 2, 별지 제14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서식)
라.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28조, 제148조, 별표 2 및 별지 제4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