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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록일: 2025-11-04 조회: 9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25. 11. 5.] [기획재정부훈령 제803호, 2025.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필수 정책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

◇ 주요내용
  가. 수시예타 적용사업 확대
  나. 예비협의 적용사업 확대 
  다.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규정 삭제
  라. 대안검토 요청주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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