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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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도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
(안 제7조, 제9조, 제17조)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
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동 활용 의무화(안 제17조, 제19조)
다. 심의위원 자격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 전문가 추가(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