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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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6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