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조달청훈령 제2305호, 2025. 12. 10., 제정]
◇ 제정 이유
○ 평가위원과 조달업체의 불공정한 유착 방지 및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신고방법, 조사 절차(개시~결과 통지), 평가 관련 불법 브로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