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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5-12-18 조회: 9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6. 1. 1.] [조달청훈령 제2306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우수 자문위원 위촉, 친환경 설계 검토 강화를 위한 표준서식 제출, 시스템 명칭 수정 등 설계검토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
   
◇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 자격) ‘현직 근무자’ → ‘퇴직 후 3년 이내 자*’로 완화

  나. (제출서류 목록추가) 친환경분야 제출서류*를 목록에 추가
   * 친환경분야 설계적정성검토 표준서식 (‘25.7월부터 시행중인 사항 규정 반영)

  다. (시스템명칭 수정)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설계적정성 검토서, 자문의견서 등 등록 시스템을 ‘내부정보화시스템(EDI)’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

  라. (용어순화) 법제처의 용어순화 권고 의견* 반영
   *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변경(상기,하기 → 위,아래), 어려운 용어(일위대가) 설명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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