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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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 2025.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산업재해 빈발에 따라 재해예방 필요성이 증대한 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임으로써 법위반의 기대손실이 커지도록 하여 관련 행위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ㅇ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