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2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8.21) 후속조치 이행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타 계약예규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의미 명확화
-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나. 장기계속 공사에서 공백기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다년도 공공공사에 대한 탄력적 재정운용 필요성과 건설업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간접비 지급 상생방안 마련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