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6. 3.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1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11.1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약예규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지역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가점 가중치 한도 상향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가점 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중치 상향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예규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주된 영업소’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