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를 통한 예규 간 통일성 확보 및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공사ㆍ용역입찰유의서 등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조문 보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계약예규 내 ‘초일’을 ‘첫날’로, ‘병기’를 ‘표기’로 순화 등 법제처 요청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