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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정책사업본부 등록일: 2026-11-06 조회: 21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11. 2.]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2026. 10. 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지역ㆍ소규모 업체의 입찰 참가 부담 완화, 안전사고 예방 및 창업기업 지원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가ㆍ감점 규정 정비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4항 제한입찰 기준(지역제한 180일)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예규에 반영
  - 규정 간 정합성 및 모호한 규정 정비를 통해 입찰참가자들의 업무처리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30억 미만)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신설
  나. 정책기조,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물품 신인도 가점 신설
  다. 지방 이전업체에 대한 공사ㆍ물품 신인도 가점 규정 신설
  라. 소규모 용역(2억미만) 에서의 수행능력 평가기준 완화
  마. 지역제한 기준(180일) 변경에 따라 재난복구 관련 심사 기준 개정
  바. 소액(8천만원 미만)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시공경험평가 제외
  사. 학술연구용역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 삭제로 업체 부담 완화
  아. 물품 적격심사 시, 일반경력자에 대한 평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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