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26. 3.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16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11.1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 주요내용
가. 기술형 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평가 적용 및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 강화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에서 지역업체 평가 적용 근거 신설
- 기존 지역업체 심사기준에 적용되던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 강화(90일→180일)
나. 타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예규 정비
-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4.12) 후속조치로 해양수산 신기술에 대한 가점 적용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신기술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실적 보유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