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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1-20 조회: 10
법령 구분 입법예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1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구성재료의 두께, 재질 등 규격을 강화한 바닥구조를 세대 내 층간바닥으로 적용한 주택(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을 건설할 때에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 항목을 신설하고, 고품질 바닥제품("바닥충격음 성능등급사전인정" 1·2등급 등)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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