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1-23 조회: 5
법령 구분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사업자가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보러가기
다음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등10인) 입법예고
이전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