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1-23
조회: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사업자가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