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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4-21 조회: 13
법령 구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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