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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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5. 6.]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2026. 5.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 소재지,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업화주택의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및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