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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6-05-22 조회: 9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설계공모 심사에서의 공정‧
투명‧전문성등을 확보하여 바람직한 공모 문화를 조성하고 전자적 방식의 설계공모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설계공모 관계자의 편의와 제도운영 투명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시행 시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 권고(안 제5조)

나. 전문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모안의 검토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제고(안 제9조)

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별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한 심사위원 위촉을
     유도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안 제11조)

라.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안 제12조)

마. 심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심사의 투명성 제고(안 제14조)

바.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의 공개 채널을 일원화하여 공모 관계자의 편의 등 제고
     (안 제5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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