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7-27 조회: 11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6-382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및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바로가기
다음글 [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전글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 안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