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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정책사업본부 등록일: 2026-09-22 조회: 9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22.] [대통령령 제36697호, 2026. 9.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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