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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2 조회: 7

◈ 6.5.부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시작… ▲2023.12.~2024.5. 기본조사 ▲2024.7. 보상계획 열람·공고 ▲2024.9.~2025.4. 감정평가 이후 개시
◈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 운영
◈ 박형준 시장,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 사유지 668필지, 37만 9천 제곱미터(㎡)

□ 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2024년)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지난해(2024년) 6월에는 기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사항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

□ 지난해(2024년)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 지난해(2024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손실보상계획 공고·통지를 통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열람을 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지난해(2024년) 8월 소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지난해(2024년) 9월 말부터 올해(2025년)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 약 7개월간 진행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입회하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상에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오는 6월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

□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기간 중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 특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덕도 내에서도 협의 장소를 운영하며,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협의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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