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국내외소식

국내외소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 완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5 조회: 5


 - 특수조건 상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규정 폐지 … 2일(월) 예규 발령
 - 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 시,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 확대 등 협력 생산구조 활성화 기대… 건설산업 변화 노력”

□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2.(월)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