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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04 조회: 2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대폭 제도 개선 ‘재산권’ 보장 확대
서울 강북구 ‘복합지구’ 지정… 2천962호 공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 앞으로 3,000여세대 규모가 공급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8.1)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8.1)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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