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호)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 (156호) 현장 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동별 표식권 보장 등 자율성 확보
□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5호)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
□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동안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던 것이 사실이다.
□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대부분 의제 처리로 생략돼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6호) 현장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 이 제도는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발빠른 대처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 규제를 철폐하게 됐다.
□ 이번 안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안전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동별 표식권 보장 등 자율성 확보>
□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 입주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 현행「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서울시는 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 대형화·복합화로 2개 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