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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군사특례 두 번째 성과…여의도 11배 규모, 천만 평 해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15 조회: 2

 - 3개 시군(철원‧양구‧고성) 9개 지역, 32.47㎢, 주민 재산권 보장 등 기대
 -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 3차 건의도 적극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지난 2025년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으로 군사규제가 해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도내 총 32.47㎢(982만평, 축구장 4,548개 면적,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통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통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 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7월 29일 현장 방문이 이뤄진 지역으로, 현재는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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