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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접공사비 상향…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08 조회: 3


4월 13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공사비 2% 증액 기대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 부합… 간접공사비 현실화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 상향… 전년대비 공사비 대폭 증액 ‘효과’


올 공공공사 간접공사비가 상향되며 정부공사비가 2% 상승이 예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되었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달청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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