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사항, 재산세 부과(7, 9월) 대비 기준 마련
-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재산세 부과 준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등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 전자결제 가능
○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 (지방 소재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차등화)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농수산물 유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 (에너지 공급용 및 공항시설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4월 22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