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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21 조회: 2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예고, 다음달 5일까지 주민공람-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❶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❷ 선흘리 동백동산 ❸ 천제연담팔수나무, ❹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❺ 명월팽나무군락 ❻ 광령귤나무 ❼ 신흥동백나무군락 ❽ 무환자나무 ❾ 위미동백나무군락 ❿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⓫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⓬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 이번 조정은 법령에 의거,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개소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2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10개소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 허용기준은 1구역(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2구역(건물 최고 높이 제한),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으로 나뉜다.

  *1구역(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2구역(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설정, 문화유산마다 상이),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등으로 구분

○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예고 기간은 6월 5일(금) 오후 6시까지다.

○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또는 ‘문화/역사/체육→제주의 유산→국가유산 주변 행위기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을 내려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전화 710-6656, 팩스 710-6709, 이메일 ohsh1856@korea.kr)다.

□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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