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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7-03 조회: 6

재경부,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마련…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
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은 재경부가 업계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 및 자금운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을 해소코자 추진, 지난 4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며 불만이 고조됐으나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을 실시,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됐다.


이번 지침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집행기준에 따라 7월 1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6월 30일 이전 선금 지금을 신청했더라도 아직 선금이 미지급된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보완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상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 등이 해당되며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일례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가 있어 선금전용 계좌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번 보완지침은 한시적 조치로 연말까지 적용되며 특혜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수천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천개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지침 개정에 환영한다”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개선을 건의하며 힘써 준 노력으로 내년 계약예규에 꼭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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