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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해 공사비 현실화

작성자: 사업지원본부 등록일: 2026-09-17 조회: 12

- 기준공사금액 2억 원 이하·21개 공종으로 확대… 9월 1일 시행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다양한 현장여건을 설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도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기준공사금액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3개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가 점차 감소하는 등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달리 공사 규모가 작고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작업조건 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도는 변화된 건설환경과 실제 현장의 작업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 주요 개정사항은 기준공사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13개 공종에 8개 공종을 추가해 총 21개 공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건설공사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제 현장여건과 작업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 확보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공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단순히 공사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인력·장비 투입과 작업여건을 설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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