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직접처분 도입
□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이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처분하도록 개선한다.
➋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감경근거 신설
□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장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ㅇ 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2.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ㅇ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의 길이 열렸다.
ㅇ 최근 새만금 지역에 활발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새만금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
□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ㅇ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