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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 관광개발사업장에 첫 ‘제로에너지건축’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09-01 조회: 13

묘산봉 관광단지 휴양콘도미니엄 44동… 히트펌프·태양광 등 활용
올해 12월 착공 계획, 대형 민간건축물로 확산 추진


❏ 제주지역 민간 관광개발사업장에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도입된다. 묘산봉 관광단지에 조성되는 휴양콘도미니엄에 고효율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적용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좌읍 묘산봉 관광단지에 ㈜아난티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휴양콘도미니엄 44동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냉난방에 고효율 히트펌프를 활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기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사업은 지난 6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253억 원이다.


❍ 사업 부지는 13만 2,981㎡, 연면적은 2만 4,827㎡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의 휴양콘도미니엄 44동 88실과 관리동 1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 제주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건축이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7월 말 기준 도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은 모두 79건으로, 공공건축물이 77건, 민간건축물이 2건이다.


❍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동주택을 비롯해 새로 짓는 대형 민간건축물에도 고효율·친환경 건축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관련 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에는 건축기준과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 용적률과 공동주택 채광 높이 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제주도는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고, 제주의 청정 가치에 맞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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