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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08-19 조회: 2

 - 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 배포 18일부터 시행
 - 구역지정 前 추진위 조기 구성 및 75%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업무 병행 처리
 - 조합설립 기간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단축…'31년 31만호 공급 가속화


□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 개선안, 절차 병행으로 처리 기간 대폭 단축 >
□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18일(화)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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