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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관련제도 주요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6 조회: 5

금번 정부에서는 선진건설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동안 CM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협회 "법령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CM관련제도 주요개정내용 1부

 

◇ 담당:  정책사업본부 권석민 과장 02-585-4713 / kwonsm@c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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