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CM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동 교육 확대요구가 있어 제76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과 제77차 CM전문교육(종·고급과정/종합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오니 관련 임직원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신고에 필요하오니 우선 교육참가 신청서와 훈련위탁계약서를 2010. 2.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및 장소
1) 제76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 (정원 확정)
- 일시 : 2010. 2. 22(월) ~ 2. 26(금) 매일 09:00 ~ 17:00
- 장소 : 제1 서울교육장 (㈜HKCMC 제1교육장) (약도 붙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4층
/ 지하철 7호선 내방역 7번출구 동양증권4층]
2) 제77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 (추가실시 접수 중)
- 일시 : 2010. 2. 22(월) ~ 2. 26(금) 매일 09:00 ~ 17:00
- 장소 : 제2 서울교육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101강의실) (약도붙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8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출구, 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삼릉공원사거리(라마다서울호텔 앞)]
교육인원 각 60명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 제76차 교육 수강생 접수는 이미 마감되었으며 제77차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람.
수강료 220,000원 / 1인
1) 납부시한 : 2010. 2. 12(금)
2) 납부처 : 외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사)한국건설관리협회)
※ 계산서 발행날짜는 교육 수료일입니다.
신청기한 2010. 2. 12(금)
교육이수자 특전 1)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기술자보수교육 및 CM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승급교육으로 인정
2)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등 PQ평가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점수 부여
3) 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교육비중 일부가 환급
4) 지자체공무원 교육훈련평정 가점부여(해당지자체에서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고지하였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5)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
6) 본 과정 수료 후 한국CM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
교육안내 및 접수처 한국CM협회 교육훈련본부
1) 전화 : 02-585-4712, 팩스 : 02-585-2689
2) 홈페이지 :
www.cmak.or.kr
참고사항
1) 교육장 주차비가 1일 30,000원이고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국토해양부 지시(대리출석행위 방지) 및 노동부점검에 따라 교육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바람
3)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함
4) 차수별로 교육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장소를 확인하기 바람.
붙임 : 1. 세부교육내용 1부.
2. 차수별 교육참가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각 1부.
3. 차수별 교육장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