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 (CM, 감리, 설계) (기술심사팀-2799호, 2010.3.30)
(적용 : 2010. 4. 1. 입찰공고분 부터)
2. 개정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개선
3.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령소식/CM고시 및 지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