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0. 4. 23)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공문의 서식에 의거 2010. 4. 30(금요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참조
나. 제출서식 : 첨부공문 서식 참조
- 입법예고안 요약문 및 전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