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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03 조회: 2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41호, 2010.4.19,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4.23.) 에 따른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입법예고(2010. 6. 3)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2010. 6. 7(월) 오전까지 Fax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참조
  나. 제출서식 : 첨부공문 서식 참조
  - 입법예고안 요약문 및 전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법령소식"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정책사업본부 권석민 과장
        Tel: 02-585-4713 / Fax: 02-585-2689 / kwonsm@cmak.or.kr
첨부파일 (3개)
2010_490.zip (9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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