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협회소식

협회소식

제91차(중·고급과정/종합교육) 및 92차(특급과정/심화교육) CM전문교육 참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06 조회: 2

CM전문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제91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과 제92차 CM전문교육(특급과정/심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기간 및 장소

    1) 제91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 [접수중]
       ◯ 일시 : 2010. 9. 6(월) ~ 9. 10(금) 매일 09:00 ~ 17:00
       ◯ 장소 : 제1 서울교육장 (㈜HKCMC 제1교육장) (약도 붙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4층
                   / 지하철 7호선 내방역 7번출구 동양증권4층]
       ◯ 교육내용 : 붙임

     2) 제92차 CM전문교육(특급과정/심화교육) [추가실시 접수중]
       ◯ 일시 : 2010. 9. 6(월) ~ 9. 10(금) 매일 09:00 ~ 17:00
       ◯ 장소 : 제2 서울교육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101강의실) (약도붙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8/ 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출구
                   , 7호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삼릉공원사거리(라마다서울호텔 앞)]
       ◯ 교육내용 : 붙임

 나. 교육인원 : 각 60명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다. 수 강 료 : 220,000원 / 1인
     1) 납부시한 : 2010. 8. 27(금)              (입금명 : ◯차 회사명)
     2) 납 부 처 : 외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사)한국건설관리협회)
        ※ 계산서 발행날짜는 교육 수료일입니다.

 라. 신청기한 : 2010. 8. 25(수)

 마. 교육이수자 특전
    1)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기술자보수교육 및 CM전문기관으로 지정받
        은 단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특급교육으로 인정
    2) CM등 건설 용역 PQ평가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 훈련점수 부여
    3) 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교육비중 일부 환급
    4) 지자체공무원 교육훈련평정 가점부여(해당지자체에서 전문교육과정
       으로 지정 고지하였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5)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
    6) 본 과정 수료 후 한국CM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

 바. 교육안내 및 접수처 : 한국CM협회 교육훈련본부
    1) 전화 : 02-585-4712, 팩스 : 02-585-2689
    2) 홈페이지 : www.cmak.or.kr

 사. 참고사항 :
   1) 교육장 주차비가 1일 30,000원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바람
   2) 국토해양부지시(대리출석행위 방지)에 따라 교육생 본인 확인을 위
       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바람
   3)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등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함
   4) 차수별로 교육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장소를 확인하기 바람.

붙 임 : 1. 세부교육내용 각 1부
          2. 차수별 교육참가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각 1부
          3. 차수별 교육장약도 1부.   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