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명회 준비(자료 등)에 필요하오니 참석자[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명단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0. 12. 15(수) 14:00~17:00
장 소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지하철 7호선 학동역)
참석대상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주 최 국토해양부, 한국CM협회
설명회 내용 설명회시 자료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