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915호(2011.8.12.)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경쟁력과 국민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아래 서식에 의거 오는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입법예고(안) : 붙임
나.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www.cmak.or.kr) 알림마당 - 법령서식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6241]나 우리 협회 정책사업본부(담당 : 강현준 과장)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