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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CM도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20 조회: 7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CM을 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CM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번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의 실지(實地)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사계약일반조건(CM관련사항)
    ○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갑(조합)”은 본 계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시공사)”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4조 (사업경비의 대여)
       “을(시공사)”은 “갑(조합)”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CM용역비 항목 명시) : 별지1호 서식(붙임)
  나. 참고사항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나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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