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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CM도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20 조회: 100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CM을 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CM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번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우리의 실지(實地)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사계약일반조건(CM관련사항)
    ○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갑(조합)”은 본 계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시공사)”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4조 (사업경비의 대여)
       “을(시공사)”은 “갑(조합)”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CM용역비 항목 명시) : 별지1호 서식(붙임)
  나. 참고사항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나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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